
예우내용/출연금액 | 1백만원이상 | 1천만원이상 | 5천만원이상 | 1억원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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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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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식, 기부식 진행 (감사패 및 기부증서 증정, 기념사진촬영 및 전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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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선물 발송 (설날, 추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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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(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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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달력 우송(매년 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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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·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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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 VIP 카드 발급 -음식점 할인 혜택(공과대학 입점 음식점 락구정, 라쿠치나, BBQ 카페 이용 시 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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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예우 공통 |
소득공제 영수증 발행, 감사의 편지 발송, 공과대학 발전기금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,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게시 |

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요청 시, 세금 감면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요청 시, 세금 감면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기부금 유형 | 내용 | 공제한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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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법인 | ||
법정기부금 <소득세법34, 법인세법24>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|
소득금액 100% |
소득금액 50% |
개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|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(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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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소득을 출연하는 경우 |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,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법인세법 제24조) |
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|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1) |